단수인데 구호 중단?…수해 주민 반발에 거제시 이틀 만에 철회
아파트 물탱크 설치 이유로 구호비 지원 중단에 거센 항의
거제시, 뒤늦게 주민 설명회…"송구스럽다" 사과
- 강미영 기자
(거제=뉴스1) 강미영 기자 = 집중호우 여파로 단수가 이어지는 아파트의 구호 지원을 중단했던 경남 거제시가 주민 반발이 거제지자 이틀 만에 결정을 철회했다.
31일 <뉴스1>의 취재를 종합하면 거제시는 지난 28일 오후 9시쯤 일운면 A 아파트를 대상으로 '구호 중지'를 통보했다.
767세대가 거주하는 이 아파트는 집중호우로 인해 단전·단수가 이어지면서 주민들이 민간숙박시설이나 친·인척 집으로 대피해 생활하고 있었다.
하지만 구호 중지에 따라 재해구호법과 행정안전부 재해구호 계획수립 지침에 의한 숙박비(1박당 7만 원 이내)와 급식비(1식당 9000원) 등 구호비 지원이 중단되게 됐다.
시는 A 아파트에 전기 공급이 재개됐고, 각 동에 5톤 규모 물탱크 1대씩 총 8대가 설치되면서 음용·세면·취사 등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구호 중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각 동에 설치된 물탱크에서 주민들이 직접 물을 받아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주민들은 세대 내 단수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생활 불편이 해소되지 않았고 해당 물이 식수로 검증된 것도 아니라며 반발했다.
특히 구호 중지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이나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한 주민은 "구호를 중단하려면 어떤 조건이 충족됐고 어떤 문제가 해결됐는지 면밀히 살펴본 뒤 결정해야 하는데 주민들에게 아무런 설명도 없이 밤늦게 통보했다"고 불평을 터트렸다.
또 다른 주민은 "우리 아파트는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지내는 분들이 많지도 않은데 그 지원마저 중단하냐"며 "물을 이고 나르는 상황에서 단수 문제가 해결됐다고 판단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민원이 잇따르자 시는 다음 날 뒤늦게 주민 설명회를 열었고 이후 30일 오후 구호 중지 결정을 철회했다.
시는 앞으로 각 세대에 수돗물이 직접 공급되는 '직수'가 이뤄지는 시점을 단수 복구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구호비는 일시 대피자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한시적 지원"이라며 "구호 지원 종료는 관련 법령 및 '재해구호계획수립지침'에 따른 일시 대피 필요성 해소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입주민들께 숙박 취소 등 사전 준비를 위한 충분한 유예 기간 없이 어려움을 겪게 해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A 아파트의 세대 내 단수 문제는 이번 주 내에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my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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