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드라마 '몰아보기' 불법 제작 기업형 유튜버 일당 적발…37억 추징

양산경찰서, 유튜브 채널 대표 등 8명·법인 1곳 불구속 송치
작가·편집팀 갖추고 조직 범행…26개 채널, 구독자 146만 명

양산경찰서 전경. (양산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양산=뉴스1) 임순택 기자 = 영화와 드라마를 결말까지 요약해 보여주는 일명 '몰아보기' 영상을 무단으로 제작해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유튜버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양산경찰서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유튜브 채널 운영업체 대표 A 씨(30대) 등 8명과 법인 1곳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지상파 방송 3사를 포함한 7개 콘텐츠 업체의 영상물을 무단으로 편집해 유튜브에 올리고 광고 수익 등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2019년부터 요약 영상을 올리다 2023년 법인을 설립하면서 대담하게 범행을 실행에 옮겼다. 이들은 대본을 쓰는 '작가팀', 영상을 다루는 '편집 1·2', 자금을 관리하는 '경영지원팀' 등 회사 체계를 갖추고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이들은 2시간 분량의 원작을 줄거리와 전개를 유지한 채 10~15분 분량으로 압축했으며 결말까지 모두 포함시켰다. 제작된 영상들은 총 26개 채널에 나눠 업로드됐고, 총구독자 수는 146만 명에 달했다. 특히 최고 조회수는 630만 회(건당 평균 53만 회)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들은 저작권 신고로 인해 영상이나 채널이 차단될 경우, 미리 준비한 대체 채널에 다시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경찰은 사무실 압수수색과 계좌 분석 등을 통해 이들이 약 20개월간 37억 45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해당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양산경찰서 관계자는 "동영상 플랫폼의 성장에 편승해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조직적이고 상습적으로 침해하는 저작권 범죄가 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limst6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