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서 마사지업소 운영하며 불법체류자 고용한 업주들 집유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뉴스1 윤일지 기자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뉴스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부산과 경남에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며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들을 고용한 업주 2명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병주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0대·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 씨(30대·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A 씨에게 120시간, B 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각 명령했다.

A 씨와 B 씨는 부산 수영구와 경남 김해·창원에서 마사지업소 3곳을 운영하면서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들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해 7월 30일부터 10월 28일까지 사증 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한 태국인을 비롯해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 24명을 마사지업소 종업원으로 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 씨는 이전에도 같은 행위로 여러 차례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았지만, 다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출입국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약화하고 국내 고용시장의 건전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적으로 고용한 외국인 근로자의 수가 적지 않고 고용 기간 역시 짧지 않다"며 "특히 A 씨는 이미 동종 행위로 여러 차례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았음에도 재범해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외 추가적인 범법행위가 발생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며 "A 씨는 동종 범죄 및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B 씨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wise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