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함양 산불 '봉대산 불다람쥐'에 '징역 10년' 구형

함양군 마천면 창원리 야산에 불이나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경남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2.22 ⓒ 뉴스1

(거창=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함양 대형 산불 등 산림 방화로 기소된 일명 '봉대산 불다람쥐' A 씨(60대)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형사1합의부(차동경 재판장)는 27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의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A 씨는 지난 2월 21일 함양군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등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남원, 함양 일대에서 3차례 산림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지난 1차 재판에서 A 씨와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도 모두 동의했다.

다만 변호인은 A 씨의 심신 미약 등을 주장하며 정신 감정을 신청했으며 감정 결과는 '병적 방화'로 나왔다.

감정 결과는 병적 방화로 나왔지만 심신 미약 상실로 범행을 저지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됐으며 상당한 영향은 미쳤을 것으로 감정됐다.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정신 감정에서는 생소하지만, 병적 방화 질환이 확인됐다"며 "A 씨가 다니는 교회 목사 등의 탄원서가 제출되는 등 제반 사정 등을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A 씨는 "반성하고 벌을 달게 받겠다"며 "자책감에 시달리고 힘들다. 조금이라도 선처해 주면 참회·속죄하고 열심히 살겠다"고 말했다.

A 씨 선고 공판은 9월 17일 오후 1시 5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A 씨는 1994년부터 2011년까지 울산 봉대산 일대에서 96차례 방화를 저질렀고, 공소시효 문제로 37건만 기소돼 징역 10년을 확정받고 2021년 3월 출소했다.

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