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층서 고양이 던져 죽인 20대 우즈벡女…"한두 번이 아니다"
경찰,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불구속 송치
보호단체에 추가 학대 털어놔…경찰 고발
- 박민석 기자
(김해=뉴스1) 박민석 기자 = 경남 김해에서 고양이를 창밖으로 던져 죽인 우즈베키스탄 국적 2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 여성은 다른 고양이들도 같은 방법으로 죽였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김해중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A 씨(20대·여)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1일 저녁 김해시 대성동 자신의 주거지에서 고양이 1마리를 5층 높이의 창밖으로 던져 죽인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해당 고양이를 임시 보호하던 B 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분양 글을 보고 연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고양이를 분양하기 위해 A 씨의 집을 찾았지만, 주거 환경 등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입양을 취소하려 했다.
그러자 A 씨는 하루만 고양이와 함께 지내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응한 B 씨가 고양이를 두고 떠난 지 수 시간 뒤 고양이를 창밖으로 던진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A 씨가 다른 고양이들도 같은 방법으로 죽였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동물보호단체 부산 길고양이 보호 연대는 A 씨가 고양이를 창밖으로 던져 죽인 사건을 접한 뒤, A 씨가 키우던 다른 고양이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A 씨의 집을 방문했다.
단체 측이 집에 고양이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행방을 묻자, A 씨는 키우던 고양이를 창밖으로 던져 죽였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A 씨는 보호단체 관계자들에게 그간 펫숍에서 구매하거나 SNS 등을 통해 분양받은 다른 고양이들도 창밖으로 던져 죽였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는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지난 22일 A 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추가 고발 내용과 관련해 A 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pms71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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