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시간 감금' 야구방망이·불붙인 스프레이로 가혹행위 3명 유죄
- 박서현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피해자를 약 23시간 동안 감금한 채 야구방망이로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3명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임성철 부장판사)는 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0대·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5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B 씨(10대·남)는 징역 1년 2개월, C 씨(10대·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실형이 선고된 A 씨와 B 씨는 보석이 취소돼 법정에서 재구속됐다.
A 씨 등은 지난해 10월 28~29일 피해자 D 씨를 오피스텔과 모텔 등에 약 23시간 동안 감금한 채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히고, 휴대 전화 판매 대금 65만 원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라이터로 불을 붙인 헤어스프레이를 D 씨의 몸에 분사해 2도 화상을 입히고, D 씨의 나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D 씨에게 금전 변제를 요구하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D 씨의 동의를 받아 나체 사진을 촬영했고 상처 부위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촬영된 사진과 영상에 상처 부위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 데다 A 씨에게 폭행당하던 D 씨가 나체 촬영에 동의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금전 변제를 요구하며 야구방망이로 여러 차례 때리고 1박 2일 동안 감금한 채 전신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며 "헤어스프레이에 불을 붙여 분사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했으며 휴대 전화 판매 대금까지 강탈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B 씨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음에도 A 씨의 부탁을 받고 폭력행위에 적극 가담했으며 상해죄 누범기간에 범행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B 씨와 C 씨가 범행 당시 18세 소년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wise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