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성매매 마사지 업주·불법체류자 모집 브로커 등 15명 검거

40대 업주 검거…태국인 브로커·종업원 등 적발
불법 전단지 10만 장 제작·유통망도 추적

경찰에 적발된 불법 마사지업소 내부(왼쪽)와 출장 마사지 광고 전단지. (부산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해 출장 성매매와 마사지업소를 운영하고 불법 광고 전단지까지 제작·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최근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출장 마사지 업주 A 씨(40대·남) 등 모두 15명을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검거된 이들은 A 씨와 마사지업소 실장 B 씨(40대·남), 태국인 불법체류자 모집 브로커 2명, 마사지업소 종업원 5명, 불법 전단지 제작·인쇄·배포 관련자 6명이다.

A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불법 출장 마사지 광고 전단지를 제작하고, 지난 5월 부산 수영구 한 모텔에서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를 고용해 출장 마사지와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혐의로 검거됐다.

B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체류 자격이 없는 태국인 종업원들을 고용해 A 씨와 함께 마사지업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 씨는 마사지사 자격이 없는데도 타인 명의를 빌려 업소를 개업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한 종업원이 단속 등으로 강제퇴거 되면 태국인 브로커 2명에게 연락해 새로운 불법체류자를 구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5월 부산지역 유흥가에 배포된 출장 마사지 전단지를 단서로 수사에 착수했다. 배포자를 특정한 뒤 폐쇄회로(CC)TV와 통신수사 등을 통해 전단지 제작·인쇄·배포 과정으로 수사를 확대했다.

경찰은 A 씨의 의뢰를 받아 전단지를 디자인한 제작자와 인쇄·재단 업자, 부산 서면·광안리 일대에서 전단지를 뿌린 배포자 등 6명을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출장 마사지 관련 불법 전단지는 약 10만 장에 달했다.

경찰은 불법체류자를 모집한 태국인 브로커 2명과 마사지업소에서 일한 태국인 종업원 5명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종업원들은 관광 목적의 B-1 비자 등으로 입국한 뒤 체류 기간이 지났거나 취업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장기간 마사지업소에서 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출장 성매매 등 불법 영업에 가담하는 불법체류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불법 전단지의 제작·배포 등 전 단계를 추적해 불법 영업의 전 과정을 차단하겠다"며 "불법체류자를 고용해 성매매와 유사성행위 등 불법 영업을 하는 업주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wise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