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료 선박연료유 유통 협박해 수억 원 갈취 60대 구속
- 홍윤 기자

(부산=뉴스1) 홍윤 기자 = 일명 '뒷기름'으로 불리는 무자료 선박연료유를 유통한 관계자들을 협박해 수억 원의 금품을 갈취한 60대가 검거됐다.
부산해양경찰서는 24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유통 특별단속을 통해 부산항 일대에서 뒷기름을 불법 유통하고 이를 빌미로 급유선 관계자들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 등으로 A 씨(남, 61)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최근 국제유가 상승을 틈타 일부 급유선 관계자들이 외항선에 공급할 면세유를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상 유류로 둔갑시켜 국내에 불법 유통하는 행위가 부산항 일대를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다. 이에 해경은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약 4개월간 특별단속을 벌였다.
특별단속 과정에서 A 씨가 일부 선사들이 불법 선박 연료유를 유통하고 있는 약점을 이용해 관계자들을 협박하고 공범들이 유통하는 특정 불법 유류를 강제로 구매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방식으로 금품을 갈취한 정황이 포착됐다.
A 씨는 급유선 관계자들이 불법으로 선박 연료유를 공급하는 약점을 이용해 "해양경찰에 신고하겠다. 돈을 주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협박하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급유선 관계자 4명을 상대로 협박해 약 60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지난 3월 구속된 무자료 유류 불법 유통업자 B 씨(남, 63)의 불법 행위를 해양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B 씨로 하여금 지난해 11월 4차례에 걸쳐 공범 C 씨(추적 중)가 유통하는 불법 선박 연료유(뒷기름) 약 145만 7000L를 총 6억5000만 원에 구매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도 드러났다. 특히 A 씨는 B 씨와 C 씨 사이에 유류 불법 판매 및 유통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소개비 대가로 약 2억2000만 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부산해양경찰서 수사과장은 "이번 사건은 외항선에 공급할 면세유를 국내로 불법 유통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부산항 일대에 형성된 불법 선박 연료유 유통 조직 간 이권 다툼으로 인한 추가 범행이 확인된 최초 사례"라며 "A 씨를 검찰에 송치하고 범행에 가담한 공범과 뒷기름 출처를 추적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경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총 11건, 불법 유통업자 23명을 검거했다. 이 과정에서 불법 유통된 뒷기름은 2800만 리터, 167억 원 상당에 이른다.
red-yun8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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