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벼락 붙은 대선 후보 벽보 찢고 '쓱'…50대 벌금형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 ⓒ 뉴스1 윤일지 기자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 ⓒ 뉴스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지난해 제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부산에서 후보자의 선거 벽보를 찢어 가져간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나원식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여)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6시 45분쯤 부산 사상구의 한 건물 담벼락에 붙어 있던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선거 벽보를 손으로 찢어 가져간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를 훼손하거나 철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유권자의 알 권리와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침해했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A 씨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한편 제21대 대선 당시 부산에서는 선거 벽보와 현수막 훼손 사례가 가장 많이 적발됐다.

지난해 6월 5일 부산경찰청이 발표한 단속 현황에 따르면 당시 대선과 관련해 모두 222명이 선거사범으로 단속됐다. 유형별로는 벽보·현수막 훼손이 169명으로 가장 많았고 선거폭력 27명, 공무원 선거관여 7명, 허위사실 유포 6명 등이었다.

wise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