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은 다 죽으란 말인가"…'폭우 피해 대상 제외' 상인들 뿔났다

통영 서호시장 노점상인 100여명 "참 비참한 심정"
"꼬박꼬박 장세 받을 때는 언제고, 왜 차별하나"

통영 서호시장 노점상인들이 20일 시장의 노점 구역에 상품을 펼쳐 놓고 장사를 하고 있다. 2026.8.21/뉴스1 한송학기자

(통영=뉴스1) 한송학 기자 = "노점상은 피해 조사도 안 한다는데, 다 죽으란 말인가"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경남 통영 서호시장 노점상인들이 피해조사에서 제외되자 울분을 쏟아냈다.

노점상인들은 "처음에는 피해 조사서를 작성하라고 서류를 주더니 나중에는 대상이 안 된다고 했다"며 "사업자등록이 있는 상인만 조사 대상이라고 했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상인 A 씨(70대)는 "비가 억수같이 내려 물건이 다 떠내려가고 피해를 입었다"며 "16년을 여기서 장사를 했는데 사업자등록증 없고 상인회 가입이 안 됐다고 차별한다"고 억울한 심정을 토로했다.

그는 또 "장세는 매일 1000~2000원을 받아 가면서 차별한다"며 "돈이 아까워서 500원짜리 커피도 못 사 먹는데, 우리 노점상들이 참 비참하고 불쌍하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 외에도 서호시장 노점상인들은 이번 피해 조사에서 제외되면서 불만을 쏟아냈고, 장세를 받는 것에 대해서도 못마땅하다는 평소 입장을 전했다.

장세는 서호시장 상인회에서 노점상인들에게 하루 판매 물건의 양에 따라 1000원, 2000원 정도를 받아 청소비 등으로 쓰는 일종의 관리비로 알려졌다.

서호시장 상인은 340명 정도로 이 중 100명 가량이 노점상인 것으로 상인회는 파악하고 있다.

이번 집중 호우 침수 때는 가판대 등으로 상품을 진열해 판매하는 일반 상인들보다는 시장 바닥에 물건을 놓고 판매하는 노점상들의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통영시는 이번 폭우 피해 현황을 28일까지 국가재난관리 정보시스템(NDMS)에 입력하기 위해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서호시장은 당시 폭우로 시장 대부분이 물에 잠기면서 침수와 유실 등의 피해를 입었고 현재는 대부분 복구를 마치고 정상 운영 중이다.

시는 시장 상인회를 통해 피해 조사에 나서면서 노점상은 제외됐다.

NDMS 조사에는 사업자등록이 없으며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어, 노점상은 피해 조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시장 노점상들도 피해를 본 것은 맞지만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안 된 분들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당장 시스템에 따라 피해 조사를 하고 절차가 급하다. 노점 부분은 이후에 어떤 지원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통영에서는 광복절 연휴 사흘간 776.8㎜의 역대급 강수량을 기록했으며, 1시간에 97.4㎜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속출했다.

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