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항환승센터 사업 결국 멈춰선다…동구청, 사업자에 '공사중지' 처분

설계변경안, 건축위 심의 내용과 다르게 공사 진행 확인

부산역 상부층에서 바라본 북항 재개발지구 C-1블록 환승센터 공사 현장 모습 (BPA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부산=뉴스1) 홍윤 기자 = 3m 단차로 인한 부산항 조망권 침해 등 논란이 있었던 부산 북항 환승센터 사업이 결국 멈춰선다. 관할 구청인 부산 동구청이 사업자에 '공사중지' 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다.

부산 동구청은 21일 건축주가 제출한 의견 등을 종합해 건축법 위반으로 '북항 1단계 복합환승센터' 사업에 대해 공사중지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북항 환승센터는 부산시의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 동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뒤 2022년 착공에 들어갔다.

그러나 최근 구청이 건축주가 제출한 설계변경(안)과 공사감리자 의견 등을 검토한 결과 건축위원회 심의 내용과 다르게 기초 지정공사(파일공사) 및 일부 골조(기둥)공사가 진행된 것이 확인됐다.

또한 제출된 설계변경(안)에 따르면 건축물의 높이, 층수 및 연면적 등이 바뀌었음에도 허가사항 변경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구청은 공사 중지 처분을 내리고 향후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해 공사관계자에 현장관리 방안을 제출하도록 지시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환승센터 사업은 북항재개발 지구와 부산역 사이에 위치한 2만5714㎡ 부지에 철도, 버스, 항만시설 등을 잇는 통합환승 거점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최근들어 부산항만공사(BPA)와 환승센터 사업자인 피큐건설이 법정공방을 벌이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환승센터 저층부 옥상광장이 부산역 보행 데크보다 약 3m 높게 계획돼 조망권 등 공공성을 침해하고 있다며 피큐건설에 시정조치를 요구했지만 이것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BPA가 토지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법원에 '공사중지가처분' 소송을 냈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지역 시민단체들도 3m 단차 문제 외에 사업진행 중 '교통 플랫폼'이라는 본래 목적이 퇴색되고 있다면서 환승기능 강화 등을 촉구하며 목소리를 내고 있다.

red-yun8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