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레저 허가 필요' 해운대 청사포서 해루질 40대 2명 적발
- 홍윤 기자

(부산=뉴스1) 홍윤 기자 = 해양레저활동허가가 필요한 해운대 청사포 인근에서 맨손으로 어패류를 잡는 해루질을 한 40대 2명에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21일 부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일 밤 해양레저활동 허가가 필요한 해운대구 청사포 방파제 부근 해상에서 허가 없이 해루질한 혐의로 40대 남성 A씨 등 2명이 적발됐다.
이날 오후 10시 46분 쯤 행인의 관련 신고를 받은 해경은 송정파출소 직원을 보내 해상에 불빛을 이용해 해루질을 하고 있는 40대 2명을 발견했다.
이들이 해루질한 곳은 부산해양경찰서 고시에 따른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으로, 해양레저활동을 하려면 해양경찰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해양경찰은 이들로부터 허가수역 위반에 대한 자인서를 제출받았으며 해상교통안전법 제33조 위반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불법어구 사용 여부, 음주 여부 등은 해당사항이 없었다.
한편 부산지역에는 부산해양경찰서 고시에 따라 △부산항 △남항 △다대항 △감천항 △송정항 △청사포항 △민락항 △우동항 등 8개 항구 인근 해상이 해양래저활동 허가필요수역으로 지정돼 있다.
성대훈 부산해양경찰서 서장은 "해루질할 때는 해당 수역이 허가 대상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안전한 해양레저문화 활동 정착을 위해 관련 법규와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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