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학교 교직원 계정 해킹·딥페이크 제작 30대 '징역 3년'

검찰은 징역 12년 구형

교직원 194명의 계정을 해킹해 성적 영상물을 제작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돼 21일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 씨(30대·남) PC에 저장된 교직원들의 개인 사진 및 영상. (부산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부산지역 학교 교직원 계정을 해킹해 사진과 영상을 유출하고 이를 이용해 성적 허위 영상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부(임주혁 부장판사)는 21일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 영상물편집 등), 불법 촬영,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및 불법 촬영물 소지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30대·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전산장비 유지보수 위탁업체 직원으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업무차 학교에 출입하면서 부산 지역 교직원 194명의 카카오톡과 구글 포토 등에 접속해 22만여 개의 사진과 영상 등을 내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렇게 확보한 사진과 영상을 이용해 신체 노출 딥페이크 사진과 영상 20건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이 외에도 A 씨는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하기도 했으며 음란사이트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등을 내려받아 소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결심공판 당시 A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과거 대학에 진학했으나 경제적 어려움이 심각해 중도 자퇴 후 부모님의 식당 일을 도와드리거나 아르바이트하면서 열심히 살아왔다"며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영상물을 판매·배포한 사실이 없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해 달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여성이나 자신이 일하는 학교의 교직원, 학생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매우 많아 더 심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대부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A 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wise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