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기장 살해' 김동환 무기징역 선고…일방적 상상, 반성 없어
- 박서현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부산에서 항공사 기장을 살해하고 전 직장 동료들을 추가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환(50)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부(임주혁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30년간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김 씨는 지난 3월 17일 오전 4시 50분쯤 부산 부산진구 한 아파트에서 배송 기사로 위장해 침입한 뒤 A 항공사 기장 B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사건 발생 전날 경기 고양시에서 A 항공사 기장 C 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또 A 사 관계자 4명을 추가로 살해하려 한 계획을 세운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 씨는 범행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전 직장 동료의 계정을 이용해 A 항공사의 내부 운항 스케줄 사이트에 총 17차례 무단 접속해 비행 일정을 확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김 씨가 지난해 8월부터 범행 도구를 구입하고 피해자들을 미행하거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는 등 7개월 이상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판단했다.
피해자들의 주거지를 여러 차례 답사해 주변 환경과 생활 패턴을 파악하고 범행 시간과 장소, 방법, 도주 경로 등도 미리 정한 것으로 봤다.
앞서 검찰은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며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김 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했지만, 재판 과정 내내 항공사에서 기득권을 차지한 공군사관학교 출신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아 '공사 킬러'가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당시 범행에 대한 후회나 죄책감이 있냐는 질문에 "있을 것 같습니까"라고 반문했고,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미안한 감정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전혀 없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범행 수법도 잔인하다"며 "공사 파일럿 출신인 피해자들이 자신을 조직적으로 음해했고 파멸시켰기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하지만 여러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일방적 상상에 불과해 범행 동기를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반성과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법정에 이르러서도 범행을 후회하지 않으며 다른 피해자들을 위협하겠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며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치료가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살해된 피해자가 한 명이라 해도 피고인은 일반 사람들과 유대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기 어려워 보인다"며 "이러한 범행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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