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군 흉기로 여중생 몸 지지고 10대 여성들 폭행…20대 2명 유죄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뉴스1 윤일지 기자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뉴스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10대 여성들을 상대로 폭행과 협박을 일삼고 감금한 남성 2명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공갈,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0대·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협박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B 씨(20대·남)에게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와 B 씨는 지난해 10월쯤 처음 알게 된 사이로 B 씨의 집에서 함께 생활했다. A 씨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당시 19세 여성 2명도 이곳에서 약 2주간 거주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3일부터 12월 11일까지 이들 여성 2명을 별다른 이유 없이 발로 차는 등 모두 6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피해자의 휴대 전화를 얼굴에 갖다 대 안면인식으로 모바일 뱅킹 앱에 접속한 뒤 돈을 자신의 계좌로 보내거나 소액결제를 하는 수법으로 7차례에 걸쳐 79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폭행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들에게 휴대 전화를 개통하도록 한 뒤 이를 건네받는 등 3차례에 걸쳐 317만 5000원 상당의 재물을 빼앗기도 했다.

A 씨의 폭력은 다른 10대 여성들에게도 이어졌다. 지난해 12월 20일에는 C 양(15세)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칼을 라이터로 30~40초간 달군 뒤 피해자의 왼쪽 팔목과 발목에 갖다 대 화상을 입혔다.

또 다른 피해자에게는 자신에게 감기를 옮겼다는 이유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폭행하고 차량에 약 40분 동안 가둔 혐의도 받는다.

B 씨는 지난해 12월 한 피해자가 이전 폭행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자 "맞을 준비해라", "좀 때려야겠다"며 두 차례 협박하고, 다른 피해자가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뺨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이 밖에도 지난 2월 가출한 14세 여학생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이틀가량 데리고 다닌 혐의와 무면허 운전, 입영 판정검사 및 현역병 입영을 기피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15세에 불과한 여학생의 팔목과 발목에 중한 상해를 입혔고 범행 동기도 범행 자체를 즐겼다고 밖에 보이지 않아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린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온갖 폭력 범죄와 재산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범죄 전력이 없고 20세에 저지른 범행이라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죄책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wise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