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특채 지시' 김석준 부산교육감, 2심 무죄…法 "직권남용 아냐"
- 박서현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해직 교사 특별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았던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4-3부(김도균 부장판사)는 2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 교육감은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될 경우 교육감직을 잃을 뻔했으나, 항소심에서 판단이 뒤집히면서 직위 상실 위기에서 벗어났다.
김 교육감은 제16~17대 부산시교육감으로 재직하던 2018년 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해직 교사 4명을 특별채용 대상자로 내정한 뒤 교육청 교원 인사 담당 공무원들에게 공개경쟁을 가장해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별채용된 이들은 이른바 '통일 학교 사건'으로 2009년 해임된 교사 4명이었다.
1심은 특별채용 과정에서 제시된 여러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이 사실상 9명에 불과했고 지원 기간도 촉박했던 점 등을 근거로 김 교육감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실제 지원자도 특별채용 대상으로 지목된 4명뿐이었고 이들이 모두 합격한 점 등을 토대로 김 교육감이 권한을 남용해 인사 담당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봤다.
이에 1심은 지난해 12월 김 교육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교육감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검찰도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교육감이 해직 교사들에게 복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특별채용을 추진한 것 자체에는 정당한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당시 관련 법령 개정으로 기존 퇴직 교원들이 특별채용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이들에게 마지막 복직 기회를 보장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봤다.
특별채용 절차 역시 위법하거나 부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채용까지 일정이 촉박했지만, 법률 자문과 인사위원회 등 필요한 절차가 진행됐고, 필기시험 출제·채점 위원들도 지원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심사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서류 미비 등도 통상적인 행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준으로 봤다.
특히 김 교육감이 해직 교사들을 채용하기 위해 실무자들에게 자기 의사를 강요하거나 반대 의견을 묵살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교육감이 전교조 측의 민원을 전달하고 재검토를 지시했을 뿐 구체적인 채용 절차에는 관여하지 않았으며, 법률 자문 결과 등을 토대로 특별채용을 진행한 것으로 봤다. 이에 김 교육감의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고 실무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공소사실이 왜곡·과장됐다고 지적하면서도, 의도적인 공소권 남용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는 부족하다며 공소기각 대신 무죄를 선고했다.
김 교육감 측은 그동안 적법한 절차와 법률 자문을 거쳐 특별채용을 진행했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김 교육감은 선고 직후 "실체적 진실에 근거해 현명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오늘 무죄 선고로 해직 교사 특별채용과 관련된 불필요한 논란이 마무리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그동안 여러 해에 걸친 감사원 감사와 수사, 재판 과정에서 교육청 구성원들이 굉장히 힘들었다"며 "그런 과정을 재판부가 제대로 파악해 준 점에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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