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교제 살인범' 전 여친 스토킹 혐의 별도 재판…추가 실형

1년 2개월 선고…유족 "너무 속상, 스토킹 처벌 여전히 약해"

부산고등·지방법원 깃발. ⓒ 뉴스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재결합을 거절한 전 여자친구를 살해해 징역 30년이 확정된 이른바 '부산 교제 살인범'이 살인 범행 전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스토킹과 폭행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아 추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호연 판사는 19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30대·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2024년 5월 전 여자친구 B 씨(20대·여)를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고, 같은 해 8월 21일부터 9월 3일까지 B 씨가 "앞으로 어떤 수단으로도 연락하지 말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전화와 문자메시지, 음성·사진 등을 71차례 보내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재판에서 B 씨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연락한 것으로 스토킹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폭행에 대해서도 B 씨와 다투다 손을 뿌리친 것에 불과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판사는 B 씨가 명시적으로 연락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A 씨가 거의 매일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한 점 등을 토대로 스토킹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폭행 역시 당시 영상과 두 사람의 대화 내용 등을 근거로 유죄로 인정하고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여러 차례 연락해 스토킹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일관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살인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 씨는 2024년 9월 3일 부산 연제구 한 오피스텔에서 재결합을 거절한 B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징역 30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이날 선고를 지켜본 B 씨 유족은 "검찰 구형만큼이라도 나오길 바랐는데 1년 2개월밖에 선고되지 않아 너무 속상하다"며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이 여전히 약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wise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