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살해 바다에 유기 40대 친모, 10년 만에 구속 기소
6번째 출산한 생후 2일 친딸 살해 후 유기 혐의
"내연남 자녀일 수도 있어 남편에 숨기려고 범행"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생후 2일 된 친딸을 한겨울 저체온 상태에 방치해 숨지게 하고 사체를 바다에 던져 유기한 40대 친모가 검찰의 보완수사 끝에 범행 약 10년 만에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한강일)는 살인 혐의로 A 씨(40대·여)를 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2016년 1월 경남 고성군 동해면 한 해안가에 있는 도로변에서 생후 2일 된 친딸 B 양을 시동이 꺼진 채 창문이 열린 차량에 방치해 숨지게 하고 사체를 바다에 던져 유기한 혐의로 이날 기소됐다.
그는 창원의 한 병원에서 B 양을 출산하고 사흘 만에 퇴원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검찰 조사에서 "당시 내연남이 있었는데 B 양이 내연남의 자녀일 수도 있어, 이를 남편에게 숨기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B 양은 A 씨가 출산한 6번째 자녀로 파악됐다. 당시 남편과 함께 자녀 4명을 키우던 A 씨는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B 양 출산 직전에 낳은 자녀 1명은 입양을 보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A 씨 남편은 당시 아내가 B 양을 임신한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부부는 2017년 이혼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24년 고성군에서 출생 미신고 영아를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나 수사가 진행됐다.
검찰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지난해 6월 불구속 상태로 송치된 A 씨 사건을 직접 보완수사에 착수, 범행 동기와 고의성을 밝혀내 지난 11일 구속 후 이날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A 씨가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하는 데다 사체도 없어 공소 유지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보완수사에 착수했다.
법의학 감정을 통해 A 씨의 방치 행위가 영아인 B 양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는 것을 증명하고, 대검찰청 통합심리분석을 통해 A 씨가 예상치 못하게 임신한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 범행에 이른 것이라는 범행 동기를 특정했다.
또 계좌와 유사사례 분석으로 A 씨가 B 양 출산 전 아무런 출산용품을 준비하지 않았던 점, 임신·출산 사실을 은폐한 점, 병원 측 만류에도 퇴원한 점, 범행 후 일상생활을 이어간 점 등을 확인해 범행의 고의성을 밝혀냈다.
A 씨는 시체유기 혐의도 있으나 이는 공소시효(7년)가 지나 적용되지 않았다. 또 A 씨 범행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죄가 신설된 2021년 이전에 일어나 A 씨에겐 일반 살인죄가 적용됐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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