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버스에 필로폰 싣고 전국에 공급…마약 판매·투약 10명 검거
1300명 투약분 필로폰 등 압수…범죄수익 2100만원 추징보전
- 박민석 기자
(창원=뉴스1) 박민석 기자 = 경남지역 시외버스터미널에서 탁송 수하물을 이용해 전국에 필로폰을 판매한 일당과 투약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마산동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판매책과 공급책, 투약자 등 10명을 검거해 이 중 7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판매책 A 씨(60대)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45차례에 걸쳐 필로폰 38.3g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경남지역 시외버스터미널에서 필로폰을 수하물로 포장해 탁송하는 방식으로 전국 각지에 마약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매자들은 자신이 있는 지역의 시외버스터미널에서 탁송 화물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건네받았다.
공급책 B 씨(60대)는 올해 1월 A 씨에게 필로폰 39.09g과 대마 8.41g을 건네려 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A 씨에게 마약을 전달하려다 경찰에 검거됐다.
또 다른 공급책 C 씨(60대)는 지난해 11월 A 씨에게 필로폰 10g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D 씨(50대) 등 7명은 A 씨에게서 필로폰과 대마를 구매해 투약하거나 흡입한 혐의를 받는다.
A 씨와 투약자들은 과거 교도소에서 함께 복역하면서 알게 된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제보를 통해 범죄 정보를 입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폐쇄회로(CC)TV와 통화 내역, 금융정보 등을 분석해 올해 1월부터 이달 10일까지 판매책과 공급책, 투약자 등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경찰은 B 씨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약 13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 39.9g을 압수했다. 또 투약자 1명에게서는 약 520명이 흡입할 수 있는 대마 260.01g을 압수했다.
A 씨가 마약 판매로 얻은 범죄수익 2100만 원 상당에 대해서는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를 완료했다.
투약자 7명 가운데 3명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입건하고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연계해 치료·재활을 지원하기로 했다.
경찰은 수사에 단서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신고보상금 1000만 원을 지급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류 범죄 신고자에 대한 신원과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보상금을 적극 지급할 예정"이라며 "시민들의 관심과 제보가 마약류 범죄 근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pms71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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