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별 닷새 만에 전 연인 집 침입 성폭행 시도·강도 행각…징역 12년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뉴스1 윤일지 기자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뉴스1 윤일지 기자

(부산ㆍ경남=뉴스1) 박서현 기자 = 방범창을 뜯고 전 연인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며 성폭행을 시도하고 돈까지 빼앗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부(임주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월 25일 오전 10시 30분쯤 부산 동래구에 있는 전 연인 B 씨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뒤 성폭행을 시도하고 금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와 B 씨는 지난해부터 교제하다 지난 2월 헤어진 사이로, A 씨는 결별 닷새 만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범행 전 편의점에서 B 씨의 입을 막는 데 사용할 청 테이프를 구입한 뒤 B 씨의 집을 찾아갔다. 이어 창문에 설치된 방범창을 뜯어내고 침입해 잠자던 B 씨를 깨운 뒤 주방에 있던 흉기로 위협했다.

A 씨는 청 테이프로 B 씨의 입을 막고 휴대 전화 비밀번호를 요구했으며, 이를 거부하자 목을 조르고 얼굴과 배 등을 여러 차례 폭행했다.

이후 휴대 전화 잠금을 풀어 B 씨가 다른 사람과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한 뒤 재차 폭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B 씨의 신체를 휴대 전화로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촬영한 영상을 가족과 지인 등에게 유포하겠다고 B 씨를 협박하기도 했다.

또 B 씨의 계좌에 있던 189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빼앗았다. B 씨가 베란다로 뛰어나가 살려달라고 외치자 목을 졸라 기절시키기도 했다.

이 범행으로 B 씨는 전치 4주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며 폭행과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wise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