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오피스텔 현관 비번으로 침입 20대 여성에 강도 행각 40대 징역형
공동현관 비밀번호·비상계단 이용해 건물 출입
목 조르고 대출금 송금·현금 인출…징역 3년 6개월
- 박서현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과거 자신이 거주했던 오피스텔의 공용 현관 비밀번호를 이용해 수차례 무단 침입하고 20대 여성 거주자의 집 안까지 뒤좇아가 금품을 빼앗은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부(임주혁 부장판사)는 강도상해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40대·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5일까지 부산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에 7차례 침입하고, 입주민 B 씨(20대·여)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가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과거 해당 오피스텔에 거주한 적이 있어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이용해 건물 안으로 들어가거나 상가 비상계단을 통해 출입한 뒤 각 층의 복도와 계단 등을 돌아다닌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지난 5월 5일 오후 7시 3분쯤 오피스텔에 다시 침입했다가 재활용 쓰레기를 정리하던 B 씨를 발견했다. 이후 귀가하는 B 씨를 집까지 뒤따라가 강도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B 씨에게 "조용히 하지 않으면 칼을 꺼내겠다"고 위협하고, 저항하는 B 씨를 넘어뜨린 뒤 약 30초간 목을 조르는 등 폭력을 휘둘렀다.
이어 B 씨에게 신용카드로 30만 원을 대출받아 계좌로 송금하게 한 뒤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받아 인근 편의점에서 현금을 인출했다.
이 범행으로 B 씨는 전치 3주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호소할 만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wise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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