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증거인멸' 전재수 전 보좌진에 징역형 구형
- 박서현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전재수 부산시장의 국회의원 시절 불거진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한 증거를 없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보좌진들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김수홍 부장판사는 14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전재수 전 국회의원실 보좌진 4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선임비서관 A 씨(5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 보좌관 B 씨(50대)와 8급 비서관 C 씨(30대)에게 각각 징역 1년, 인턴 비서관 D 씨(20대)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정치인의 금품수수 의혹이 불거져 사회적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관련 증거를 인멸했다"며 "부산 지역구 사무실의 지휘 체계를 이용해 범행하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지장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A 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주도하고 저장장치를 망치로 부수거나 버려 증거를 없앤 점을, B 씨에 대해서는 지역구 사무실 책임자로서 A 씨의 제안을 승인한 점 등을 구형 사유로 들었다.
이날 A 씨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됐다. A 씨는 PC 초기화와 저장장치 파손·폐기 등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전 시장의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한 증거를 없애려는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전 시장의 금품수수 의혹 보도 이후 압수수색 가능성을 우려한 것은 맞지만 개인정보나 사생활 관련 자료가 유출될 것을 걱정해 PC를 초기화했다"고 주장했다. 또 "B 씨가 당초 PC 초기화에 반대했고 C 씨에게도 초기화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반면 검찰은 당시 지역구 사무실에서 전 시장의 일정 등이 업무용 PC와 메신저를 통해 공유됐고, 이 자료에는 통일교 관련 행사 일정 등이 포함돼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0일 B 씨에게 부산 지역구 사무실 내 업무용 PC 전체를 초기화해야 한다고 보고하고 D 씨에게 PC 초기화와 윈도우 재설치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B 씨가 이를 승인하고 C 씨는 D 씨에게 PC 초기화 방법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A 씨는 D 씨에게 비품실 PC 등의 저장장치를 분리해 가져오도록 한 뒤 HDD(하드디스크)를 망치로 파손해 주거지 인근 밭에 버리고 SSD를 각각 부산 지역구 사무실과 목욕탕 쓰레기통에 폐기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B 씨가 PC 초기화를 승인하고 C 씨가 D 씨에게 초기화 방법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했다.
피고인 측은 최후변론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문제가 된 행위가 전 시장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뒤 이뤄졌다며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한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무죄를 선고하거나 벌금형 이하의 선처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
피고인들도 최후진술에서 잘못된 판단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을 반성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 사건 선고는 다음 달 30일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wise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