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 끼어드는 순간 그대로 '쾅'…상습 보험사기 20대 실형
사고 위장해 합의금 등 2300만 원대 편취
과거에도 같은 수법으로 보험금 8260만 원 받아
- 박서현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뒤 정상적인 교통사고로 위장해 보험금을 받아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과거에도 같은 수법의 보험사기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지만 다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2021년 범행에 대해 징역 2개월을, 나머지 범행에 대해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피해를 복구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A 씨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부산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상대로 세 차례 고의사고를 낸 뒤 우연히 발생한 사고처럼 꾸며 보험금 2309만 원 상당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2021년 4월 부산 사상구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던 중 자신의 차량 앞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택시를 발견했다. 충돌을 피할 수 있었지만 그대로 주행해 택시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에 접수해 합의금 등 1328만 원 상당을 자신이나 제삼자가 지급받도록 했다.
2023년 7월에는 부산 사상구에서 레커차를 몰다가 차선을 변경하던 8톤 화물차를 고의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보험금 527만 원 상당을 받아냈다.
2024년 1월에도 부산 부산진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자신의 앞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투싼 차량을 일부러 충격해 보험금 454만 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A 씨 측은 재판에서 2023년과 2024년 사고는 불가피하게 발생한 교통사고라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A 씨의 과거 범행 전력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는 과거에도 공범들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 8260만 원 상당을 받아낸 전력이 있었다. 당시 범행 수법도 이번 사건과 유사했다.
2023년 사고를 분석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 씨가 상대 차량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는데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충돌해 일반적인 방어운전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2024년 사고 당시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A 씨 차량이 상대 차량 쪽으로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정황이 확인됐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보험사기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했고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도 일부만 회복돼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wise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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