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민 1인당 10만원 민생지원금 지급 조례안 통과
- 박민석 기자

(김해=뉴스1) 박민석 기자 = 경남 김해시가 추진하는 추석 전 민생지원금 지급을 위한 조례안이 11일 시의회를 통과했다.
김해시의회는 이날 제281회 임시회를 열고 '김해시 민생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는 민생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해 '원포인트 회기'로 열렸다.
앞서 정영두 시장은 6·3 지방선거 후보 당시 취임 100일 이내 시민 1인당 10만 원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시는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사업비를 편성하고 세부 지급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민생지원금은 김해시에 주민 등록을 둔 시민과 결혼 이민자, 영주권자 등 53만 7372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된다.
소요 예산은 544억5756만 원으로 전액 시비로 지급된다. 추석 전까지 제로페이나 선불카드 충전 방식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이날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는 민생지원금 지급 기준과 절차, 조례 제정 시기 등을 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우려도 제기됐다.
설승표 의원(북부동)은 "사회·경제적 위기라고 판단할 객관적인 기준이 조례에 충분히 담겨 있지 않아 지원 여부와 범위가 시장의 판단에 좌우되고 향후 제도가 남용될 소지가 있다"며 "지급 요건과 기준, 대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해 시장의 재량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배현주 의원(칠산서부동·장유1동)은 "조례를 지속해서 운용하려면 시장의 판단을 보완할 별도의 심의 절차가 필요하다"며 "전 시민에게 민생지원금을 지급해야 할 정도의 상황인지 별도의 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정헌 의원(진영읍·한림면·생림면)은 "민생지원금 지급 필요성과 추석 전 지급 일정이 충분히 예상됐는데도 조례 제정과 예산 편성을 미리 준비하지 못해 뒤늦게 원포인트 임시회까지 열게 됐다"며 "수백억 원의 시비가 투입되는 정책인 만큼 조례의 적정성과 지급 대상·기준, 재원 마련 방안 등을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pms710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