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통영시장 당선·선거무효 소청 기각…"위법 없어"

지난달 27일 경남 창원 성산구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6·3 지방선거에서 44표 차로 당락이 갈린 통영시장 선거 재검표에 앞서 도 선관위 관계자들과 당선 무효 소청인인 천영기 전 통영시장 투표지 보관상자를 확인하고 있다. 2026.7.27 ⓒ 뉴스1 윤일지 기자
지난달 27일 경남 창원 성산구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6·3 지방선거에서 44표 차로 당락이 갈린 통영시장 선거 재검표에 앞서 도 선관위 관계자들과 당선 무효 소청인인 천영기 전 통영시장 투표지 보관상자를 확인하고 있다. 2026.7.27 ⓒ 뉴스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힘 천영기 후보가 제기한 통영시장선거 당선무효 및 선거무효 소청을 기각했다.

도선관위는 선거소청결정공고를 내고 지난달 27일 진행한 투표지 재검표 결과 피소청인인 강석주 통영시장 당선에 위법함이 없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7일 도선관위 대회의실에서 진행한 통영시장 선거 재검표 결과, 더불어민주당 강석주 시장은 3만 3626표를 얻어 3만 3588표를 얻은 천 후보를 38표 차로 앞섰다.

6·3 지방선거 개표 당시 44표 차보다 6표 줄었지만, 당락에는 변동이 없었다.

도선관위는 천 후보가 제기한 소청 외에도 도내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등 10건의 선거 또는 당선 무효 소청을 모두 기각했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