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사진 요구·성 착취물 제작 고교생 '장기 6년 단기 5년' 구형

부산지검 서부지청 전경. ⓒ 뉴스1 DB
부산지검 서부지청 전경. ⓒ 뉴스1 DB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피해자들에게 나체사진을 요구해 수십 차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생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나원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기소된 A 군(10대·남)에게 장기 6년, 단기 5년을 구형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군은 지난해 3~7월 SNS를 통해 피해 학생 2명에게 나체사진을 요구해 제공받은 뒤 총 39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A 군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행은 호기심에서 시작됐고 제작한 성 착취물을 유포하거나 온라인에 게시하지 않은 점, A 군이 곧 대학 입시를 앞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사건 선고는 다음 달 10일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wise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