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무시해" 앙심…후배 살해 40대 '징역 16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창원지법 통영지원 전경 ⓒ 뉴스1 윤일지 기자

(고성=뉴스1) 강미영 기자 =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고 여긴 후배를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는 10일 살인 혐의를 받는 A 씨(40대)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피해자 B 씨(30대)와 인력 사무소에서 알게 된 사이로, 평소 B 씨가 자신에게 버릇없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다.

그러던 중 지난 6월 12일 경남 고성군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B 씨와 부딪힐 뻔한 일을 계기로 시비가 붙었고, 같은 날 낮 12시 25분쯤 주거지에서 흉기를 들고 온 A 씨는 "죽이라고 해서 죽이러 왔다"며 B 씨와 몸싸움을 벌였다. 이후 B 씨가 인근 컨테이너로 도망치자 뒤쫓아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흉기를 들고 욕설하는 등 도발적이고 위협적인 언행을 한 사정은 있지만 그렇다고 피해자의 생명을 뺏은 행위까지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 등이 없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yk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