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구치소 재소자 집단폭행·성추행 주범 2명 '징역 7년' 구형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 뉴스1 윤일지 기자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 뉴스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부산구치소에서 같은 방 동료 재소자를 반복적으로 집단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명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나원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0대·남)와 B 씨(30대·남)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 C 씨(30대·남)에게 징역 3년, D 씨(20대·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A·B 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 취업제한을 요청했다. D 씨에게는 이수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올해 1~2월 부산 사상구 부산구치소 수용실에서 함께 생활하던 E 씨(30대·남)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이 기간 E 씨의 머리와 배, 허벅지 등을 때리거나 목을 조르는 등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월 15일에는 A 씨 등 4명이 E 씨의 얼굴과 허벅지 등을 집단으로 폭행했다. 당시 E 씨가 몸이 좋지 않다며 자신을 건드리지 말아 달라고 했지만 범행은 계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폭행 과정에서 E 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 씨는 말투와 행동이 다소 어눌하고 다른 재소자들의 가해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 측은 폭행 등 범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특수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강제추행을 공모했다는 증거가 없고 A 씨에게 폭행 의사는 있었지만, 강제추행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피고인의 행위에 협조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이 사건 선고는 다음 달 10일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wise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