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엘시티 '사무장병원' 운영 행정원장·의사 구속 기소

12억 원 넘는 요양급여 부정 수급
다른 의사 1명·직원 1명은 불구속 기소

검찰 로고. ⓒ 뉴스1 박지수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부산 해운대구 엘시티(LCT) 상가에서 의사 명의를 빌려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12억 원이 넘는 요양급여를 받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병원 행정 원장 A 씨와 의사 B 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다른 의사 1명과 직원 1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A 씨 등은 2024년 9월부터 지난 6월까지 엘시티 상가에서 의사 명의를 빌려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개설해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사무장병원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사 등의 명의를 빌려 개설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현행법은 의사가 아니면 병원을 개설할 수 없다.

이들은 병원을 운영하면서 약 12억 9000만 원의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병원 직원 38명에게 3억 4000만 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wise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