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노리고 자기 회사 건물 불 지른 60대 2심도 실형
항소 기각…징역 2년 6개월 유지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화재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자기 회사 건물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박광서)는 일반건조물방화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5)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4년 9월 경남 밀양시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 소유의 건물 2층 내부에 인화성 물질을 사용해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후 사고로 불이 난 것처럼 속여 화재 발생 수개월 전 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 2곳에 화재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A 씨의 범행은 화재 전후 A 씨의 출입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방재시험연구원의 감식 조사 등으로 드러났다.
그는 대출금 납입이 연체되고, 범행 5일 전 개인회생도 알아보는 등 범행 당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범행동기에 비난 가능성이 크고 범행 수법이 치밀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보류 결정으로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A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해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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