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없이 불법 부동산 중개 '가짜 대표님' 불구속 송치
부산 수영경찰, 자격증 빌려준 공인중개사 2명도 송치
- 박서현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공인중개사 명의를 빌려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며 불법으로 부동산 중개를 한 대표와 공인중개사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수영경찰서는 지난달 초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중개보조원 A 씨(60대·여)와 공인중개사 2명 등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부터 부산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 인근에서 공인중개사를 고용해 중개법인을 설립한 뒤 약 4년간 중개사무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자신이 공인중개사인 것처럼 부동산 중개 업무를 한 혐의를 받는다.
함께 송치된 공인중개사 2명은 A 씨에게 자신의 자격증을 대여하고 A 씨의 불법 중개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수영구로부터 "부동산 거래 의뢰인이 A 씨의 안내에 따라 상가 매매계약을 체결했지만, 계약서에는 다른 공인중개사의 도장이 찍혀 있었다"는 수사 의뢰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중개사무소에서 직원들에게 자신을 '대표님'으로 부르게 하고, 의뢰인들에게는 공인중개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된 공인중개사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자격증 대여와 불법 중개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며 "부동산 거래를 의뢰할 때는 중개인의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 계획에 따라 자격증 명의대여 등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wise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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