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은택 전 남구청장 "이기대 아파트 승인, 구청장에 초법적 권한 없어"

SNS 통해 공동주택 승인 관련 입장 표명
"실질적 심의 부산시 몫…담당 부서장 전결로 처리돼"

오은택 전 부산 남구청장은 4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박재범 남구청장이 재정위기를 선언한 데 대해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고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6.8.4 ⓒ 뉴스1 박서현 기자

(부산=뉴스1) 임순택 기자 = 오은택 전 부산 남구청장이 이기대 인근 공동주택(아파트) 건설 사업 승인을 두고 시민단체 등에서 불거진 '임기 말 기습 허가' 논란에 대해 "적법하게 진행된 승인을 임의로 막을 초법적 권한은 없다"고 정면 반박했다.

해당 사업은 아이에스동서가 부산 남구 용호동 973번지 일대에 추진하는 공동주택 개발사업으로, 지하 2층~지상 25층 규모 2개 동, 총 288세대 아파트를 건립하는 프로젝트다.

앞서 시민단체는 해당 사업의 승인 시점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이들은 "이번 사업 승인은 새 구청장 임기가 시작되기 불과 일주일 앞두고, 오 전 구청장의 퇴임식 이틀 전에 이뤄졌다"며 "중대한 개발사업을 임기 말에 승인한 것은 행정의 책임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져버린 처사"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오 전 구청장은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해당 사업의 승인은 남구청의 단독 결정이 아닌 부산시와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를 취합한 최종 행정 절차였음을 강조했다.

그는 "이 사업의 실질적인 심의는 부산시에서 이뤄졌다"며 "부산시 주택건설사업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초 28층·308세대였던 계획이 25층·288세대로 축소됐고, 환경·교육 관련 검토 및 공공기여 등 보완 절차를 모두 거쳤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종 승인 역시 구청장의 직접 결재가 아닌 담당 부서장 전결로 처리됐다고 선을 그었다.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이유로 사업 승인을 보류했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오 전 구청장은 "감사 청구는 위법 여부 확인 요청일 뿐, 사업 중지 명령이 아니다"라며 "당시 감사원의 중지 요구나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없었던 상황에서 단순히 감사 제보를 이유로 승인을 거부했다면 오히려 직권남용 등 부당한 업무개입 문제가 제기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판하려면 '기습 허가'라는 정치적 표현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법률과 절차를 위반했다는 것인지부터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limst6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