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반지 훔치고 또 찾아왔다…대만 뉴스에 등장한 게스트하우스 절도범

부산지법 동부지원, 징역형 집유 선고

부산지법 동부지원 입구. ⓒ 뉴스1 DB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새벽 시간 게스트하우스 담을 넘어 침입한 후 외국인 관광객의 금품을 훔친 뒤 다섯 차례 더 침입한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7단독(이성 부장판사)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30대·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월 17일 오전 6시 13분쯤 부산 수영구의 B 게스트하우스 담을 넘어 열린 부엌문으로 침입해 당시 객실에서 숙박 중이던 대만 국적 관광객의 시가 31만 원 상당 금반지 1개와 홍콩 화폐 2000달러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범행 이틀 뒤인 2월 19일부터 3월 4일까지 같은 게스트하우스에 5차례 더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의 절도 범행은 대만 현지 뉴스에도 보도됐다. 이 부장판사는 이에 따라 대만 국적 고객들의 이용이 줄어 게스트하우스 운영자들이 상당한 경제적 타격을 입은 것으로 봤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야간에 게스트하우스에 침입해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이후에도 5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침입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 변제나 회복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A 씨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wise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