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불법 도박사이트 범죄수익 70억 국고 환수
- 박서현 기자

(부산ㆍ경남=뉴스1) 박서현 기자 = 검찰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얻은 범죄이익 70억 원을 차명재산 추적을 통해 모두 환수했다.
부산지검 범죄수익환수부(최상훈 부장검사)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의 범죄수익 약 70억 원을 은닉해 온 자금세탁책으로부터 범죄수익 전액을 환수했다고 5일 밝혔다.
자금세탁책 A 씨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B 씨의 부친으로, B 씨로부터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을 전달받아 시가 약 45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수하고 약 25억 원 상당의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이 같은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됐다. B 씨는 현재 해외로 도피 중이다.
검찰은 수사 단계에서 해당 부동산 등을 보전 처분해 재산을 동결한 뒤 재산조회와 금융계좌 추적, 압수수색 등으로 해당 재산이 범죄수익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입증했다.
이를 토대로 법원의 몰수 판결을 끌어내 범죄수익 70억 원 전액을 국고에 귀속시켰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범죄자가 얻은 불법 이익을 박탈하고 범행 동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wise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