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아내 가출하자 성매매 여성 부르고 영아 때려 살해한 친부, 중형
아내와 불화·음주 제지 불만에 범행…1심 징역 10년
영아 머리 골절·출혈 등으로 사망…친부 항소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 김해에서 30대 남성이 성매매 여성을 집으로 불러 술을 마신 뒤 생후 3개월 된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30대)에게 지난 6월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오전 2시쯤 김해시 주거지에서 아기용 침대에 누워있는 A 군의 머리를 양 손바닥으로 4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음주 문제와 경제적 갈등을 이유로 다툰 아내 B 씨가 가출하자 성매매 여성을 집으로 불러 술을 마신 뒤 만취한 상태에서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
김 씨의 범행 이튿날 집으로 돌아온 B 씨가 A 군이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A 군은 머리뼈 골절 및 출혈 등으로 끝내 숨졌다.
김 씨는 혼자 A 군을 돌보고 있던 것에 대한 불만, 음주에 대한 B 씨의 반대 등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재판 과정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씨가 수사기관 조사 당시 '화나는 감정을 실어 아이의 뇌 또는 머리뼈 골절에 이를 수 있는 정도로 강하게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근거로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해 미필적이나마 살인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심신미약과 관련해서도 범행 이후 조사 과정에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고,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스스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것으로 형사책임의 감경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수단 등에 비춰 반인륜적이고, 살해 고의를 부정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다만 범행 사실은 인정하는 점, 공동 양육자인 배우자가 가출해 홀로 아동을 돌보던 중 일어난 일로 그 책임을 피고인에게만 묻는 것은 다소 가혹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은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 심리로 내달 9일 열릴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jz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