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외출한 사이 여동생에 '몹쓸 짓'…20대 남성 징역 5년

부산고등·지방법원 ⓒ 뉴스1 윤일지 기자
부산고등·지방법원 ⓒ 뉴스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부모가 외출한 틈을 타 친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나원식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A 씨(20대·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월과 10월 부모가 외출한 사이 집에서 여동생 B 양에게 폭행을 가하며 두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폭행 혐의는 B 양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공소가 기각됐다.

A 씨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했으나 검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동생이자 어린 피해자를 자기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수단으로 삼았다"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장소와 내용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향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된다"며 "피고인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해 피해자가 가족들로부터 비난을 받으며 더 큰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검찰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 점, 범행 당시 소년이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은 오는 19일 부산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wise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