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구, 북항 환승센터 사업자에 공사중지 처분 사전 통지
- 홍윤 기자

(부산=뉴스1) 홍윤 기자 = 부산 동구청은 지난달 31일 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지구 내 북항환승센터 사업자인 피큐건설을 상대로 공사 중지 시정명령 처분 사전통지를 했다고 3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부산역 인근에 철도, 버스, 항만시설 등을 잇는 통합환승 거점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부산항만공사(BPA)는 2016년 사업 추진을 위해 2만 5714㎡ 부지를 현 사업자 피큐건설에 매각하는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최근 환승센터 저층부 옥상광장과 부산역 보행데크 사이에 약 3m의 단차가 발생, 부산역 북항 방면 출구 이용객의 조망권과 장애인·노약자의 이동권이 훼손될 수 있다는 논란이 나왔다.
이에 동구청은 지난 1월 건축주의 설계변경 의사를 확인하고 즉각적인 이행을 지시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이번 사전 통지를 결정했다.
구 관계자는 "시정명령 전 관련 절차에 따라 처분 사전 통지를 거쳐 건축주에게 소명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며 "향후 제출되는 소명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처분 수위 등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사업자인 피큐건설은 이번 환승센터 사업과 관련해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던 BPA와도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다. BPA가 피큐건설에 단차발생과 관련해 설계변경을 약속하는 확약서를 요구했지만 장기간 이에 응하지 않았고 그나마 제출된 확약서도 BPA가 원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며 계약을 해제하고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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