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선관위, 지방선거 후보·정당에 선거비용 215억 원 보전
- 박서현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참여한 후보자와 정당에 선거비용 보전액 215억여 원을 지급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지방선거 후보자·정당의 선거비용 보전청구액은 총 241억여 원이다. 시선관위는 이 중 25억여 원을 감액한 215억여 원(부담 비용 3억 2000만여 원 별도)을 지난달 31일 지급했다. 보전율은 청구액 대비 89.2%다.
선거비용 보전은 헌법상 선거공영제와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운동에 사용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거 이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해 주는 제도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을 보전받은 부산 지역구 후보자는 전체 후보자 401명 중 301명(75.1%)이다.
이 중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은 후보자는 271명,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해 50%를 보전받은 후보자는 30명이다.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후보자 4명 중 3명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았다.
선거별 보전액은 △부산시장 선거 29억여 원 △부산시교육감 선거 38억여 원 △구·군장선거 44억여 원 △지역구 시의원 선거 39억여 원 △비례대표 시의원 선거 3억여 원 △지역구 구·군의원 선거 56억여 원 △비례대표 구·군의원 선거 2억여 원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3억여 원이다.
시선관위는 보전비용 지급 이후에도 사후 점검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미보전 사유가 발견되거나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지급된 보전비용은 반환해야 한다. 기한 내 반환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에 징수를 위탁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징수한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회계보고 조사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며 "정치자금 범죄 신고자에게는 심의를 거쳐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신원은 법에 따라 보호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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