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사찰서 모의총기 위협, 경찰과 50㎞ 추격전 벌인 50대 구속
납치 시도 부인…경찰, 50㎞ 추격 공포탄·실탄 쏴 검거
추격전서 경찰차 4대 파손…범행 동기 수사에 횡설수설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 진주의 한 사찰에서 모의총기로 사찰 관계자를 위협한 뒤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고 약 50㎞를 도주한 끝에 붙잡힌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남경찰청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특수상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A 씨(50대)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9일 오후 2시 50분쯤 진주시 초전동의 한 사찰에서 자동소총 형태의 모의총기를 들고 사찰 관계자를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사찰 주차장에서 모의총기로 사찰 관계자 B 씨(50대·여)를 위협하며 자신의 차량에 탈 것을 요구했다. 그는 또 이를 제지하는 또 다른 사찰 관계자 C 씨(50대)를 차량으로 들이받은 뒤 달아났다.
A 씨는 승용차를 몰고 인근 산청군까지 약 50㎞를 도주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순찰차 등으로 도주로를 차단한 끝에 오후 4시 21분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검거 과정에서 A 씨는 자신의 차량으로 도주로를 막은 순찰차를 잇달아 들이받는 등 격렬하게 저항했다.
경찰은 A 씨 자동차 타이어를 향해 공포탄 2발과 실탄 4발을 발사하고, 삼단봉으로 차량 유리창을 부순 뒤 테이저건을 발사한 끝에 A 씨를 제압했다.
검거 직후 실시한 음주 측정에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으로 확인됐다.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왔다.
A 씨와 사찰 관계자들은 서로 일면식이 없는 사이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으로 사찰 관계자 C 씨와 경찰관 5명이 경상을 입었다. 검거 과정에서 일반시민 차량 1대와 경찰차 4대가 파손됐다.
A 씨는 사찰 관계자에 대한 납치 시도와 범행 동기를 추궁하는 경찰 수사에 횡설수설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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