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중국공산당 연계' 허위글 올린 누리꾼 벌금 50만 원
- 박민석 기자

(창원=뉴스1) 박민석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중국공산당과 연계됐다는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한 누리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3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법원 약식명령문을 공개하며 "정치의 영역에서 음해성 허위 사실로 돈벌이 해오고 선동해 온 사람들이 근절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공개한 약식명령문에 따르면 창원지법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약식 기소된 누리꾼 A 씨에게 벌금 5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약식 명령은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내리는 절차다.
A 씨는 지난 2월 6일 김해시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네이버 카페 '자유한길단'에 이 대표가 중국 공산당과 연계됐고, 이 대표의 부친이 화교라는 등 허위 사실을 담은 게시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A 씨가 이 대표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pms71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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