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사망' 승강기 부실점검 업체 대표 벌금형…점검 직원 2명은 집유

ⓒ News1 DB
ⓒ News1 DB

(부산=뉴스1) 임순택 기자 = 아파트 노후 승강기 안전 점검을 부실하게 해 80대 입주민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유지보수업체 대표와 직원들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단독(이환기 판사)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대표 A 씨(60대)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업체 소속 점검원 B 씨(50대)와 C 씨(30대)에게는 각각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4년 12월 9일 오전 8시 17분쯤 부산 북구 화명동의 한 아파트에서 승강기 안전 점검을 소홀히 해, 84세 여성 H씨가 문이 닫히지 않은 채 상승하는 승강기에 끼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승강기는 2002년 설치된 노후 기기로 사고 발생 5개월 전 브레이크 불량으로 시정조치를 받은 상태였다. 그럼에도 점검원들은 그해 11월 자체 점검 당시 공식 매뉴얼(기준 147㎜) 대신 임의 매뉴얼(140~160㎜)에 근거해 브레이크 스프링 길이를 159㎜로 잘못 설정해 방치했고, 점검표에는 '양호'로 허위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이 같은 부실 점검으로 브레이크 부품이 파손됐고, 승강기가 무게 차이를 견디지 못해 문이 열린 채 운행하는 오작동을 일으켰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브레이크가 정상 작동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유족과 원만히 합의해 유족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limst6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