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총기 납치 시도 50대…경찰, 50㎞ 추격 공포탄·실탄 쏴 검거(종합2보)
검거 과정에서 순찰차 들이받는 등 저항…혐의 부인
납치 시도한 사찰 관계자와는 일면식도 없어
- 박민석 기자, 한송학 기자
(진주=뉴스1) 박민석 한송학 기자 = 경남 진주의 한 사찰에서 모의총기를 들고 사찰 관계자를 위협한 뒤 약 50㎞를 도주한 50대가 음주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50분쯤 진주시 초전동의 한 사찰에서 A 씨(50대)가 자동소총 형태의 모의총기를 들고 사찰 관계자를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A 씨는 사찰 주차장에서 모의총기로 사찰 관계자 B 씨(50대·여)를 위협하며 자신의 차량에 탈 것을 요구했다. 그는 또 이를 제지하는 또 다른 사찰 관계자 C 씨(50대)를 차량으로 들이받은 뒤 달아났다.
A 씨는 승용차를 몰고 인근 산청군까지 약 50㎞를 도주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순찰차 등으로 도주로를 차단한 끝에 오후 4시 21분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검거 과정에서 A 씨는 자신의 차량으로 도주로를 막은 순찰차를 잇달아 들이받는 등 격렬하게 저항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 자동차 타이어를 향해 공포탄 2발과 실탄 4발을 발사하고, 삼단봉으로 차량 유리창을 부순 뒤 테이저건을 발사한 끝에 A 씨를 제압했다.
검거 직후 실시한 음주 측정에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으로 확인됐다.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왔다.
A 씨는 음주 운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모의총기를 들고 사찰을 찾아 협박한 혐의는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와 사찰 관계자들은 서로 일면식이 없는 사이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으로 사찰 관계자 C 씨와 경찰관 5명이 경상을 입었다. 검거 현장 인근에 있던 시민 차와 순찰차 등이 파손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를 협박,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입건했으며 정확한 범행 동기 등 조사가 끝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pms71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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