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사고 8000만원 편취 혐의' 보험 현장 요원, 항소심도 무죄

법원 "고의 사고 정황 없어…상대 차량 무리한 운행이 주원인"

부산지방법원 통합청사 전경. ⓒ News1 임순택 기자

(부산=뉴스1) 임순택 기자 = 교통사고를 고의로 내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자동차보험 현장출동 요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제2-1형사항소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자동차보험 현장 출동 업무를 하는 개인사업자인 A 씨는 2018~2023년까지 자신의 과실 비율이 낮게 나올 만한 상황을 노려 상대 차량과 고의로 접촉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 씨가 삼성화재,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전국렌터카공제조합 등 5개 업체로부터 총 8100여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판단하고 그를 기소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검찰의 공소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검토한 결과 A 씨가 고의로 속도나 진행 방향을 바꿔 상대 차량과 충돌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전문 기관의 분석 결과도 A 씨의 무죄 주장에 힘을 실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14건의 사고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한 뒤 "차량 속도 변화가 크지 않다는 점만으로는 고의 사고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위험을 인지하는 시점은 운전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앞서 1심 재판부 역시 "객관적인 증거를 종합해 보더라도 A씨가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며 "오히려 상대 차량의 무리한 운행이 사고의 주된 원인인 점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힌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의 이러한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limst6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