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역에서 물건 훔친 후 올케 행세한 40대…징역형 집유
- 박서현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부산역 상점에서 물건을 훔친 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올케 행세를 하며 서명까지 위조한 4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민지 판사는 절도와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0대·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2024년 7월 7일 오후 1시 48분부터 약 41분간 부산역 한 매장에서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41만 1500원 상당의 물건들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절도 혐의로 부산지방철도경찰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올케 B 씨인 것처럼 행세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 씨는 휴대전화에 저장된 B 씨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제시했으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자 란에 B 씨 이름으로 서명한 뒤 이를 수사관에게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같은 해 9월 다시 철도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B 씨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제시하고 서명을 위조하고 행사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절도 범행이 발각되자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며 두 차례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절도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됐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wise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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