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서철 다가오는데…산청 계곡·하천 불법 시설물 정비 절반 그쳐

남해군 공설 해수욕장들 바가지 요금 등 점검 부진
산청군 "적극 정비"…남해군 "이달 말부터 정비 계획"

경남의 한 해수욕장에 설치된 영업용 파라솔. 뉴스1 DB

(경남=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의 주요 피서지를 둔 지자체들이 하천·계곡 불법 시설물 정비와 해수욕장 바가지요금 근절 등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정부는 전국 하천·계곡의 불법시설 정비를 추진하면서 각 지자체는 피서철을 맞아 대대적인 정비를 실시하고 있다. 해수욕장 내 파라솔 등 물품·시설 사용료 표준가격제도 추진한다. 백사장을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것도 주요 내용이다.

대다수 유명 피서지의 경관과 그늘이 좋은 계곡·하천은 인근 상인 등이 평상 등 불법 시설물을 설치해 영업행위를 하고, 백사장 명당은 마을 번영회 등에서 파라솔을 놓아 영업하는 게 일반적인 행태다.

산청군은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 불법 시설 정비' 방침에 맞춰 지난 3월부터 정비 계획 수립과 기초 조사를 시작으로 지속적인 점검과 정비를 추진했지만, 성수기를 앞둔 현재의 정비 성과는 절반 정도에 그친다.

산청군의 주요 계곡 하천에서는 매년 평상, 천막 등 불법 시설물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군은 전수조사로 불법 시설물 1420곳을 적발해 자진 철거, 양성화 등을 추진했지만 현재까지 736건 정비를 완료했다.

이번 정비의 핵심인 평상 57건, 그늘막 16건, 방갈로 33건, 가설건축물 504건의 불법 시설물은 아직 정비되지 않아 피서객들의 큰 불편이 예상된다.

유명현 산청군수가 지난 6일 하천의 불법시설물 등을 점검하고 무단 공작물의 신속 철거를 지시하고 있다(산청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6.7.6

유명현 산청군수도 최근 피서철을 앞두고 직접 지역의 주요 하천과 계곡의 시설물을 점검했다.

군에서는 여름철 계곡 주변의 불법 점용 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고 상습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계속 현장을 다니고 있으며 상행위기 가능한 지역을 위주로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다"며 "자진 철거 등 처리가 안 된 곳은 행정 처분을 하고 변상금 부과, 고발 조치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내 주요 해수욕장이 있는 남해군은 매년 백사장 파라솔 설치와 관련해 마을 번영회와 방문객의 마찰이 지속해서 발생하는 곳이다.

현재 남해군 공설 해수욕장은 두곡월포, 사촌, 상주은모래비치, 송정솔바람해변, 설리 등 5개가 운영 중이다.

이들 해수욕장 번영회는 매년 군에 백사장 사용 허가를 받아 유료 파라솔 대영 등 영업행위를 한다. 군에서는 특별한 기준은 없어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과도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허가를 해주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올해도 이들 해수욕장은 번영회 등에서 평소와 같이 군에 허가 신청해 파라솔 대여 등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

이들 해수욕장은 지난 10일 일제히 개장해 운영 중이지만 군에서는 해수욕장 파라솔 표준가격제 등에 대한 점검이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백사장 영업 구역과 개인 구역 비율도 지난해와 같은 범위로 정해 일반인 피서객을 배려하는 개선 여지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남해에서 가장 규모가 큰 상주은모래비치는 전체 백사장 2만 9355㎡ 중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구역은 69% 정도로 지난해와 같다. 두곡월포 해수욕장도 지난해와 같이 영업 구역은 55%로 개인 구역보다 번영회에서 영업을 위해 차지하는 범위가 더 넓다.

군 관계자는 "일반인의 백사장 사용, 바가지요금과 관련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번영회에 당부했다"며 "최대한 관광객 불편이 없게 조치하고 있으며 이달 말부터 점검도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