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양산시장 측근 공무원 압수수색…사전선거운동 혐의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찰이 6·3지방선거 과정에서 사전 선거운동 혐의를 받는 나동연 경남 양산시장의 측근이자 공무원인 A 씨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달 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양산시 공무원 A 씨의 자택과 차량을 압수수색했다.
A 씨는 지난 6·3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자신이 소속된 특정 단체를 이용해 나동연 현 양산시장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법에서 정한 방법 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경남선관위 의뢰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확보한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A 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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