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안에 붙잡힌 '7년 도피' 1100억 환치기범…징역 1년
- 박서현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1100억 원대 불법 환치기 범행을 저지른 뒤 중국으로 달아나 약 7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온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병주 판사는 23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약 9474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 씨는 2016년 6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공범 B 씨와 공모해 원화를 중국 위안화로 불법 환전해 주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중국에서, B 씨는 국내에서 각각 역할을 나눠 환치기 범행을 벌였으며 이들이 불법 환전한 금액은 하루 평균 약 2억 원, 총 1100억 원대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2018년 검거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됐다. 반면 A 씨는 체류 자격을 상실한 뒤에도 귀국하지 않고 중국에서 약 7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오다 현지 공안에 적발돼 강제 출국당했다.
검찰은 지난달 4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A 씨를 현장에서 검거해 구속 기소했으며, A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조직의 범죄수익이 세탁되는 데 이용되는 등 범행 내용과 수법,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범행 후 수배 사실을 알면서도 상당 기간 중국에서 불법 체류하며 도주했고, 입국 역시 검거에 따른 강제 출국 조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종 벌금형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wise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