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연장…소상공인 최대 2000만원 지원

시 소유 공유재산 약 2800건 대상

부산시청 전경 ⓒ 뉴스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이주현 기자 = 부산시가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시 소유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조치를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

부산시는 시 소유 공유재산을 임차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존 임대료 요율의 50% 범위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감면하는 조치를 2026년 말까지 연장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의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 기간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른 것으로, 시는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거쳐 감면 혜택 연장을 확정했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과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시 소유 공유재산을 임차한 약 2800건이 해당한다. 시는 이번 조치로 최대 70억 원 규모의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라도 공유재산을 해당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다. 일반유흥주점업 등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제외한 업종과 '부산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따라 최저요율(1%)을 적용받는 대상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변상금을 납부하는 무단 점유자는 지원 대상이 아니지만, 변상금을 모두 납부한 뒤 올해 안에 대부계약을 체결하면 계약기간에 한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 대상은 올해 납부분과 지난해 감면을 신청하지 못한 미신청분이다. 이미 임대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감면액을 환급하고, 신규 계약은 감면된 금액으로 임대료를 부과한다.

신청은 오는 11월 30일까지 각 임대 주관부서를 통해 받는다. 신청자는 신청서와 함께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환급과 감액 처리는 12월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부산시는 감면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문 발송 등 홍보 활동도 진행할 예정이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이번 임대료 감면 조치가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매출 감소와 폐업 증가 등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wee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