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해체' 피켓 공무원 감봉 정당…法 "정치적 중립 훼손"
- 박서현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박수영 국회의원(국민의힘·부산 남구) 사무실 앞 점거 농성에 참여해 정당 해체 등을 주장한 공무원을 감봉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1-2부(문춘언 재판장)는 퇴직 공무원 A 씨가 부산 남구를 상대로 제기한 감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함께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는 부산의 한 구청 소속 공무원으로 2024년 12월 28일 박수영 국회의원(국민의힘·부산 남구) 사무실 점거 농성에 참여해 '국민의힘 해체 폭망'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내란수괴 대통령 체포·구속', '박수영 의원 사퇴', '국민의힘 해체' 등의 발언을 했다. 이후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A 씨는 선거와 무관한 정치적 표현은 지방공무원법상 정치적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 범위에 있는 행위인 만큼 징계는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 제한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지방공무원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했다.
재판부는 "A 씨는 특정 정당에 반대하는 연설을 해 일반 국민에게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행위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큰 행위"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A 씨의 행위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선거에만 한정되지 않으며 징계 수위도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접적인 공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엄격히 요구된다"며 "'선거에서'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필요하다고 볼 근거는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 씨의 발언이 유튜브를 통해 전파됐고 공동퇴거불응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는 등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 가볍지 않지만, 약 30년간 성실히 근무한 점과 정년퇴직을 앞둔 점 등을 고려해 감봉 1개월을 의결한 것으로 보인다며 재량권 일탈·남용도 인정하지 않았다.
wise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