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해경, 양귀비 불법 재배 20명 검거…868주 적발

사천해경의 양귀비 단속 현장(사천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사천해경의 양귀비 단속 현장(사천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사천=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사천해양경찰서는 양귀비 개화 시기에 맞춰 실시한 불법 양귀비 재배 및 밀·경작 행위 집중 단속에서 20명을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단속은 농경지, 주택 주변, 텃밭, 비닐하우스 등 양귀비 재배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해 868주의 양귀비를 적발했다.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양귀비나 대마를 재배·매매·사용 적발 시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허현 수사과장은 "마약류 범죄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해양을 통한 마약 밀반입과 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하반기에도 집중 단속을 지속해서 실시하는 등 단속 활동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han@news1.kr